국방부가 최근 민간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군내 유해 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관리 실태에 대한 불시 점검을 하는 등 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관리 지침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 내에서 취급하는 유해 화학 물질은 황산 등 95종으로 소화약품류, 전투지원약품류, 재생약품류, 기타약품류, 보일러 청관제, 제초제 등이며 이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취급 및 저장관리 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법령 및 규정준수 여부, 보관창고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누출사고 대비 방재대책 및 초동조치반 임무수행능력 확인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유해 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각 군 규정 및 매뉴얼 등을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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