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일본 정부위 '13 방위백서' 독도기술 관련 국방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정부가 '2013년 방위백서'에서 또 다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한 것애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일본 정부가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2005년 방위백서'부터 지속적으로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점과 그동안 국방부가 즉각적인 항의 및 시정조치를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세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텽토로써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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