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형 주중대사와 인웨이민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장관이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중국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가입 의무화를 발표한 이후 중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교섭해 왔으며, 올 7월 문안에 최종 합의, 서명에 이른 것이다. 이번에 서명한 중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은 '한-중 양국'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업 및 근로자의 불필요한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효시 양국 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한-중간 인적 교류 및 경제 교류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협정을 통해 중국내 우리기업 및 근로자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3000억원,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1500억원으로 총 4500억원의 사회보험료 절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한·중 사회보장협정은 상대국에 진출한 한·중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협정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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