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21일 오전 10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불러 초치, 강력히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이에 국방부는 항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15년 방위백서가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관련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일본정부가 2005년 방위백서부터 매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에 응답치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혀두며,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 일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