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정부는 20일부터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통일부 관계자는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의 제정을 통해 통일준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춤으로써 국정기조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 추진을 가속화하고 국민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범국가적 통일준비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남북간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겨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19일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계획이 포함된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에 대한 대통령 보고 이후부터 통일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히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은 전체 3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통일준비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통일준비가 범정부적으로 일원화된 체계 하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통일준비의 인적‧물적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요 정책이나 법령‧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장래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통일영향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는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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