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기준 등을 개선해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툐교통부가 밝힌 개선안에 따르면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입주 1년 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을 가진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할 때까지는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된 신혼부부에 한해 청약이 가능하고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어야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투룸형(전용 36㎡) 이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을 한번 더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신혼부부는 아이가 생기더라도 이주가 허용되지 않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기존에 살던 주택보다 더 넓은 주택으로 옮겨서 살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행복주택은 최근 수서KTX 등 12곳에 5000여 가구를 추가 확정해 전국 119곳에서 7만가구의 행복주택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추가 선정지구는 수서KTX(1910가구), 인천논현역(50가구), 인천논현(400가구), 대구대곡2(405가구), 대구대명(70가구), 김포장기(320가구), 오산청학(130가구), 화성봉담(602가구), 천안불당(740가구), 보은산단(120가구), 진해석동(460가구), 제주아라(70가구) 등 12곳, 5277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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