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2일, 특허청 (청장 최동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최근 K-뷰티, 한류열풍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최대 화장품 회사의 쿠션 파운데이션 제품을 위조해, 국내에 유통·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에 특허청 특사경은 짝퉁 아모레 화장품을 불법으로 제조하여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제조총책 채모씨(36세), 유통총책 이모씨(45세) 등 2명을 구속하고, 엄모씨(35세) 등 관련 판매업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채모씨 등 일당은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화장품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화장품 ‘헤라 미스트 쿠션(상표등록 제0964355호)’의 위조상품 8만여점(정품시가 36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제조하여 국내에 대량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은 올해 4월 ㈜아모레퍼시픽의 짝퉁 화장품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체와 협조하여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들 일당의 소재를 파악하여 지난 6월에 유통총책 이모씨를 체포하고 짝퉁 화장품 및 포장지 등 2,600여점을 압수했다.

또한 7월에는 제조총책 채모씨를 인천국제공항과 공조하여 출국 직전에 체포했다. 성창호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에 대하여 기획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착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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