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7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에 따르면 정부3.0 패러다임과 규제개혁에 맞춰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을 일부개정 한다.

이에 이번 규제개선으로 그간 사전융자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의료비와 혼례비가 사전융자신청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실질적인 생활안정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비의 경우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진료비 납부 이전에 발행된 진료비(중간)계산서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혼례비의 경우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최소한의 증빙자료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등 대부분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무담보 신용융자 방식으로 시행된다.

융자대상은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이다.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해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은 1,000만 원,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는 1,500만원까지이고, 세대당 융자 한도액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연 2%의 이자를 균등 분할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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