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3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인천시민과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무료 강좌가 열린다.

이에 인천시민과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무료 강좌는 17일부터 11월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본부 1층 교육실에서 열리며 제4기 노동법 강좌를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17일 업무상 사고·질병 판례와 24일 통상 임금 판례, 31일 해고 사유·절차 판례, 11월7일 비정규직 해고 판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 부평노동법률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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