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노동일보]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8일, 2015년 11월 12일에 시행되는 2016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수능시험 부정행위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등 고의적, 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다.

또한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15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총 209명의 학생이 휴대폰, 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및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 됐다.

더욱이, 휴대전화 소지(86명) 및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80명)으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 휴대 가능 물품 숙지 및 4교시 시험 응시방법과 관련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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