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강희윤 주모잠비크대사와 몬드라네 모잠비크 외교부 부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모잠비크 외교부 조약서명실에서 한-모잠비크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약칭)에 서명했다.

이에 협정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이다.

이번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 없이 입국하여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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