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10일, 오는 12일에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예비소집일, 11월 11일) 수험표와 함께 나눠준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응시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배부 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하며,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수능 시험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여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이에 수험표를 받은 후에 수험생은 가장 먼저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본인의 시험장 위치도 직접 사전 확인하여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된다.

특히,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여기에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최근 시판 중인 스마트 워치의 경우 전화 기능은 물론 문자 송·수신, 모바일 메신저, 카메라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어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므로, 수험생들은 절대 시험장에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되므로,

반입금지 물품은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도록 수험생을 둔 부모님께서도 한 번 더 챙겨 주시는 것이 좋다.

실제 지난 2015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102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성적이 무효로 처리됐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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