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등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와 관련, 증거 자료와 언론에서 보도한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594명이 과격 폭력 시위를 벌였다.

특히 과격 폭력 시위를 벌인 594명 중 전체의 74%에 해당하는 441명은 복면과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폭력 과격행위를 한 시위대는 4명 중 3명꼴로 복면이나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한 것이다.

이날 경찰청은 "594명 중 신원을 확인하고 소환장을 보내 경찰 출석을 요구한 시위자는 153명"이라며 "시위자들은 몽둥이와 보도블록, 긴 쇠막대기, 사다리 등으로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렀으며 경찰버스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복면을 쓰면 익명성으로 인해 과격해질 수 있다"며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집회, 시위는 정당한 권리, 주장이고 의사표시"라며 "복면 뒤에 숨어서 자기 의사를 표명할 게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 주장을 해야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시위하는 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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