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3일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에 따르면 대학 내 성폭력사건처리 업무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돕기 위해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432개 대학에 배포한다.

이번 매뉴얼(manual·안내서)은 대학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 수는 점차 증가하지만, 사건처리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 지속성은 낮은 실정임을 감안해, 처음 업무를 접하는 담당자라도 바로 사건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년 여성·아동 권익증진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회장 원준재)가 맡아 제작했으며, 각 대학들의 공통된 성폭력사건처리규정 및 실제 사건 처리절차 등을 바탕으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대학 내 성폭력 사건처리 담당자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안내서 제작에 앞서 전국 95개 대학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2015년 7월 사이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접수사건 수는 평균 2.48건으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1.18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대학 내 성폭력 업무 전담인력 배치율은 13.7%에 불과하고, 담당자의 과반수 이상(53.7%)이 기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났다.

안내서는 상담접수, 상담실시, 사건처리, 사건 종결, 후속처리 등 단계별 사건처리 업무에 대한 지침을 상세히 제시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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