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자치단체 소액 수의계약 시 대기업 참여 못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는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날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금을 7일 이내에서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5일 이내로 지급토록 하여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품·용역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하여 대기업이나 중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하지만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써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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