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행정자치부 "설 연휴 기간에도 지방세 신고·납부 가능"행정자치부 "설 연휴 기간에도 지방세 신고·납부 가능"5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에 따르면 설 연휴가 끝나는 11일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 사용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2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납부 마감일인 11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말부터 자치단체와 세무사협회 등 관련기관에 설 연휴 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집중 안내해오고 있다.

또한 설 명절 기간 동안에도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를 정상 운영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용 창구를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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