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9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에 따르면 기업 또는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 내부규정 등을 정비한다.

이에 지방공기업은 지하철, 임대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도서관·체육관 등의 공공시설 관리 등을 통해 국민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내부규정의 경우 규제심사 등의 규제감축 기반이 없어 그 동안 규제개혁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다.

이날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내부규정에 숨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를 찾고자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방공사·공단이 기업·국민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이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표창 등 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또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기업이나 국민에 부담이 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실질적 규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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