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 소속 계열회사 공시 의무 위반 발견

[노동일보]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 소속 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날 공정위 관계자는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 소속 73개 계열회사를 점검한 결과, 13개 사에서 30건의 공시 의무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며 "과태료 총 9억 3,827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 "회사별로 세아 7개 사에서 20건, 현대산업개발 3개 사에서 7건, 태광 3개 사에서 3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며 "공시 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 · 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0건, 미공시 1건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상품 · 용역거래 22건, 자금거래 8건이었다"고 말했다.

주요 공시 의무 위반 사례로 ㈜세아베스틸은 계열회사인 ㈜세아제강과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지 않았다.

아이파크스포츠㈜는 계열회사인 (주)아이콘트롤스와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채널은 계열회사인 ㈜티캐스트와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 기한보다 14일 늦게 공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세아 8억 8,932만 원, 현대산업개발 3,520만 원, 태광 1,375만 원 등 3개 사에 총 9억 3,827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