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일, 병무청(청장 박창명)에 따르면 이날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병역의무를 자원해 이행하고 있는 병사들의 이야기를 공모한다.

이날 병무청 관계자는 "공모전에 응모할 수 있는 사람은 영주권자․시민권자 등 국외이주자와 학력이나 질병에 의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학력을 높이거나 질병을 치유해서 현역병으로 입대해 군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사람 또는 그 가족"이라고 밝혔다.

이에 영주권자 등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해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며, 38세가 되는 해에 병역이 면제돼 사실상 병역의무가 없다.

학력 또는 질병에 의해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도 현역병으로 입영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병사들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나라사랑 마음 등을 표현한 이야기들을 모아 국민과 공유하고, 나아가 우리사회의 병역문화를 바꾸기 위해 이번 공모전이 마련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또 "국외이주자들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더"며 "이 제도는 2003년 뉴욕지역 병무행정 설명회 때 한인단체가 모국에서의 군 복무기간 동안 거주국의 영주권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무청 관계자는 "국방부와 병무청에서는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에게 이주국 방문을 위한 왕복항공료 지급 등 병역이행 장려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학력 또는 질병 사유로 현역병 이외의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 등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 받아야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공모전에서는 글쓰기 형식의 산문 부문 외에 만화 부문을 추가 공모함으로써 보다 많은 병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병역이행 과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수상자에게는 복무하고 있는 부대장의 격려 및 특별 휴가가 주어지고, 병무청에서 주관하는 백제문화권 문화탐방 기회 등 다양한 특전이 부여된다.

또한 병무청 관계자는 "자원병역이행 병사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병역이행의 소중함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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