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2명에 대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위반(직장이탈 등) 혐의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녀 10월 15일 소위 전공노의 제8기 위원장과 사무처장으로 선출된 후 복무관리자의 승인 없이 불법전임활동을 해 왔으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친 임용권자의 복귀명령에도 불응하며 성과급반납투쟁 등 불법집단행위를 주도해 왔다.

이날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소위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5차례 설립신고가 반려된 비합법단체로서 노동조합활동이 금지된다"며 "소위 전공노가 진정한 합법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노동조합을 표방하고 공무원법을 위반하며 활동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공무원노조법 등 현행법은 물론 우리 법질서 전반을 경시하는 태도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가사휴직(청원휴직) 후 사실상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공노 간부 2명(수석부위원장, 조직실장)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에 복직을 요구하고, 불응 시에는 직장이탈 금지(지방공무원법 제50조) 위반으로 징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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