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고용노동부가 19일,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식 행사를 열고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등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장애인 의무고용제 시행으로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 부문은 법정고용률(2.7%)에 미달(30대 기업 1.9%) 하는 등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직업훈련 서비스는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수도권 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9년까지 공공부문은 현재 3.0%에서 3.4%, 민간부문은 현재 2.7%에서 3.1%로 상향하고(국회 상임위 계류 중) 장애인들이 원하는 일자리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문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30대 기업집단 중 중점 유도 사업장을 확대(44개→76개)하여 고용부장관이 주요 사업장의 CEO를 직접 개별 면담하고, CHO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는 등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독려하고,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확대하면서, 업종별 대표 우수 모델도 발굴·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기관표창, 우수기관 홍보 등)하는 등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다. 

여기에 부족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인프라를 확대한다.

직업훈련 수요에 비해 공급이 특히 부족한 수도권 남부 지역에 연간 300명 훈련 규모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추진하고, 기업의 채용직무에 적합한 훈련을 제공하는 맞춤훈련센터를 확대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훈련센터를 확대*하여 진로지도를 강화하면서 생활·복지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고용-복지 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더욱리 장애인 전용 훈련시설 외에 시장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민간훈련기관을 활용한 위탁훈련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한다.

장애인이 다수 근로하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한달 간 최저임금 지급 및 핵심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화*, 고용장려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이 장애인 고용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장애인의 일할 기회의 균등에 정책 기조를 두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장애인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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