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판촉 비용 집행 내역 통보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실시한 ▲광고, 판촉 행사 세부 내역 ▲광고, 판촉을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수령한 금액 ▲광고, 판촉 행사별 비용 및 가맹점주 부담액을 통보토록 했다.

가맹점주가 산출 근거가 포함된 세부 집행 내역을 열람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가맹사업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매장 전용 면적 3.3㎡당 연간 평균 매출액, 매장 전용 면적 3.3㎡당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도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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