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7일,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전국에 휘몰아친 강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재산(주택,온실)가운데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333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피해를 입은 333건을 보험 목적물별로 분류하면, 온실의 경우 316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모든 피해가 강풍으로 인한 온실 시설물 및 비닐파손. 온실피해 316건의 보험금 지급액 평균은 295만 원 이며, 최대 5,000만원 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주택의 경우 17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강풍으로 인한 지붕 파손이 10건(59%)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피해 17건의 보험금 지급액 평균은 232만 원 이며, 최대 500만 원 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10개 시·도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온실의 경우 10개 시·도 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금 지급사례가 많은 시·도 는 강원 176건(56%), 경남 47건(15%), 경기 44건(14%)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의 경우 5개 시·도 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금 지급사례가 많은 시·도 는 강원 11건(65%), 경기 2건, 충북 각 2건(12%)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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