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8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에 따르면 도서·벽지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거나, 재난안전 등 격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우대가 강화된다.

이날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평정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문역량을 쌓도록 독려하는 제도 개선안을 주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근무여건이 열악한 섬이나 외딴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상한이 확대(최대 0.63점 → 0.75점)된다.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현행보다 약 5~9개월 가량 가산점을 부여받는 기간이 늘어난다.

또한 재난안전과 같이 업무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다소 기피되는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당 직위의 필수보직기간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장기재직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업무역량 축적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 외 전문직위제도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직위에 부여하던 가산점 규모 제한(총정원의 3퍼센트)도 삭제한다.

자격증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할 때에도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또 "이번 제도 개선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보람과 소신을 가지고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이끌어내도록 지속적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