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8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공무원들은 전문직위로 지정돼 3년~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대신 경력 평정시 우대를 받고 전문직위 수당 지급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이날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회계(지출)공무원은 전체 지방공무원 299천 명의 14%(44천 명)로 지방재정 운영의 최일선에서 예산지출, 계약, 결산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교육 기회 부족 등으로 전문성이 결여됨에 따라 매년 회계업무 관련 질의 민원이 7천∼8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 내·외부 회계 관련 잦은 감사 등으로 회계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일환으로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금번 시행되는 지방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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