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2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개정하는 조례·규칙 중 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 주민들이나 기업에게 불편, 부담을 끼치는 자치법규가 대폭 줄어든다.

이날 채홍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금년부터 매년 지자체와 합동으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법령에 부적합한 조례·규칙을 일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15,818건을 발굴해 14,751건(‘16년 3월말 기준)을 개선하였음에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유형별로 미리 발굴된 약 7,000건 이상의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기관을 바꾸어 교차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정비과제를 최종 확정한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부적합 자치법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정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해 자자체 법제 담당 공무원에게 법령 제·개정 사항 알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채홍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또 "법령 적합성이 떨어지는 자치법규는 지역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고 주민 불편과 불신을 초래하는 한편, 정부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행자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자치법규 정비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행자부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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