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반함몰 예방, 보행환경 개선, 도심지 공사현장 주변 환경개선 등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된다.

이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시설물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 4건의 건설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느끼는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설기준에 반영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시공단계에서부터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설기준센터는 시설물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3월부터 민관 특별팀(TF)을 구성·운영하고 지난 해 6월 시설물 숨은 위험 찾기 대국민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지반함몰을 예방하기 위해 굴착을 위한 지반조사 시 굴착으로 인한 굴착영향범위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근접구조물 및 매설물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하여 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개정했다.

보행환경 개선과 가로수 보호를 위해 보호덮개 홀 직경 규격을 규정하고,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럭 융기를 방지하도록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했다.

공사장의 낙하물 또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도심지*에서의 가설울타리는 3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가설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했다.

또한, 건축공사시 측면 거푸집을 해체할 때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고 적정 강도 확인 후 해체하도록 했으며, 만약 강도시험을 미실시 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거푸집 존치기간을 반영하도록 LH전문시방서를 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준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설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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