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김정환기자】여야는 8일 국회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를 놓고 격돌을 벌였다. 이에 4대강 본사업비의 절반인 8조원을 분담하기로 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 법적 근거 등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펼쳤다. 이날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수공의 4대강 자체사업이 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주장하며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의 김성순 의원은 "수공이 정부 법무공단을 비롯해 3개 법인과 수공 자문 변호사로부터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상 4대강 하천사업을 자체사업 할 수 있는지를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결과 수공법 9조에 포함이 안되고, 수익성 없는 사업이라 공기업 자체 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지 않았냐"며 공세를 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가 회수방안을 제공해 투자비 회수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법률상 문제는 남아 있는 게 아니냐"며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을 몰아붙였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도 "하천법상 수공이 재해복구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재해복구가 아닌 홍수 조절과 물 확보를 위한 '재해예방사업'"이라며 "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사업승인자인 국토부가 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함께 TF를 만들어 이틀 만에 함께 실시계획서를 만들었다"며 "불법, 졸속으로 승인 절차를 밟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는 법적으로 타당하다며 적극 반박발언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수자원 공사의 검토는 내부 의견으로, 유권 해석 권한은 국토해양부가 갖고 있다"며 "공사 업무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볼 때도 4대강 관련 사업을 수공이 위탁받은 것은 100%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4대강 사업 참여는 국민 생활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수자원공사의 업무에 포함된다"면서 "정책 시행에 앞서 수공이 섣불리 사업성에 대해 결론을 낸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되레 수공을 꾸짖었다. 같은 당 정진섭 의원도 "4대강 사업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자금 회수 문제가 마땅치 않아서 나온 것이었다"며 "국가가 별도 지원을 한다고 한 지금, 다시 법률적 검토를 내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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