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세청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장애인 사업자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16년 7월 1일부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 사업장에 대해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사업장은 법령에 의한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이다.

영세한 장애인 사업장을 위하여 창업 세무상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출장 상담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장애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금정보를 적극 안내하여 장애인이 성실 납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국세청의 영세납세자지원단이 1일부터 장애인 사업자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위하여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과 유용한 세금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장애인이 복지의 대상이 아닌 경제주체로서 자립하여 능력을 개발하고, 성실한 납세 등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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