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엘지유플러스(LGU+)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한 LGU+ 법인에 750만원, 임직원 3인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씩 총 2,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제재는 지난 6월1일부터 2일간 LGU+에게 법인영업 부문의 현장조사 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방해한 행위에 따른 사실관계를 토대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내려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LGU+가 조사거부 이유로 든 단독조사 선정기준 및 근거 미제공, 조사개시 7일전 통보 미준수 등에 대해 사실조사 진행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근거자료를 요구했고, 조사내용이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하여 통상 사실조사 개시일에 현장에서 통보해 왔던 전례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하지 아니한 조사 거부 방해 행위로서 단말기유통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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