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이날 한국산 아크릴섬유(합성섬유의 하나로 모포 및 편직물 제품 등에 사용)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에서 태광산업에 대해 4.1%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2015.7.14. 한국, 일본 및 터키산 아크릴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2016.4.1 예비판정에서 우리 기업(태광산업)에 6.1%의 덤핑 관세율을 결정하였으나, 최종판정에서 2.0%p 더 낮은 덤핑 관세율을 부과했다.

한편, 동 최종판정에서 일본 기업들은 약 16%, 터키 기업들은 8.2%의 덤핑 관세율을 부과 받았다.

태광산업의 반덤핑 관세율은 경쟁자인 일본 기업에 비해 약 12% 낮은수준이며, 여타 조사대상국 기업들에 비해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비판정 결과인 6.1%보다 2.0%p 더 낮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아, 중국 업체와의 가격경쟁 측면에서도 종전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최종판정은 우리 기업이 반덤핑 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와 기업, 주중대사관이 긴밀한 공조 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얻은 결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한중 통상장관회담(2016.3.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국 상무부장),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한중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2016.6.28.,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계기 문제제기, △수입규제대책반(반장: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중국 상무부 면담(2016.6.2) 및 수입규제대책반장 명의 서한 송부(2016.5.27.), △주중국대사관-중국 상무부 면담(5차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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