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1일부터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 법률상 명시된 71개 재활용 용도·방법만 허용하는 방식(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에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재활용을 확대하여 적용(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폐기물 종류가 현행 152종에서 286종으로 대폭 세분화된다. 또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9개로 유형화하여 각 폐기물별로 재활용 유형 내에서는 자유롭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활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더욱 엄격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항목은 현행 3종에서 선진국 수준인 9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폐석면, 의료폐기물(태반 제외) 등 폐기물 자체의 유해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원천적으로 금지·제한된다.

재활용 방법의 환경·인체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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