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3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엄정 과세조치 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집중 단속과 더불어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한 달간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 홍보 활동도 벌인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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