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인상률 7.3%, 증 44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5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2,230원이다.

이의제기 기간 동안 노동계는 이의제기 한 바 없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작년과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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