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사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그간 이사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개별적으로만 구제하고,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여 유사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올 가을 이사철부터 적용되는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이사앱과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한다.

이에 이사 전·후 주의사항과 이사화물 표준약관, 피해구제 절차도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정보가 게시되며, 무허가 이사업체를 이용 할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허가업체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웹기반 정보검색이 어려운 소비자는 이사 주의사항 등 관련정보를 리플릿·브로슈어 형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막상 피해가 발생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막막한 경우에는 신설 홈페이지에 게시한 분쟁해결사례집을 참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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