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부회장의 구속사유와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을 한 최순실씨가 구속된 가운데 최씨 일가에 수백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19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법원은 이 부회장의 구속사유와 구속 필요성 인정이 어렵다는 것.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부터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으로 삼성 측의 강요에 의한 이 부회장이 피해자란 논리에 주저 앉았다.

결국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주력해온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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