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교육 강사 설민석씨 최진기씨,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해<자료사진>

[노동일보] 유명 사교육 강사 설민석씨와 최진기씨가 '댓글 알바'를 두고 자신들의 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학부모 단체로부터 형사고발 당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날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의 강용석 변호사에 따르면 설씨와 최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은 설민석씨와 최진기씨가 지난 3년여 동안 수험생을 가장한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으며 이들로 인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들을)홍보하는 댓글을 남겼고 경쟁 인터넷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 수천 개를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강 변호사는 "알바생들이 올린 포스팅과 댓글 중 홍보성 댓글은 기만적 광고로, 경쟁 강사에 대한 비방적 댓글은 업무방해, 사기 몇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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