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 제한 통보받아(사진=김정환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 제한 통보받아(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 제한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지난 15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하며 취업 승인 신청 절차 등을 알렸다.

결국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취업 제한을 통보하 것이다.

이같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을 제한 받으면 경영 활동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6억8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 뇌물 혐의를 받았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은 후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징역형의 경우 집행이 종료된 후 5년간, 집행유예 때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간 해당 범죄와 관련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후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 부회장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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