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제강사 고철 구입가격 담합 신고한 공익 제보자, 포상금 20억원 받는다(사진=김정환기자)
7개 제강사 고철 구입가격 담합 신고한 공익 제보자, 포상금 20억원 받는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제철, 동국제강,항국제강 등 7개 제강사의 고철 구입가격 담합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가 포상금 20억원을 받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7개 제강사의 고철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총 3천억8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20억5000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내부 제보자의 고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자체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보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제강사 고철 구입 담합 사건도 내부 제보자의 고발 신고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해 확인한 사항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이 기준 50억원까지는 10%, 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5%, 과징금이 200억원을 넘으면 5%를 포상금액으로 정한다. 또한 제출한 증거를 최상, 상, 중 하 4단계로 구분해 포상한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이번 제강사 고철 구입가격 단합의 경우 최근 내부제보자의 고발내용을 확인한 후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의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총 3천억8천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공정위는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4곳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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