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김정환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형사 재판과 별도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결국 부산대가 대법원 판결과는 상관 없이 학칙으로 조민씨의 입학 취소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면 마찬가지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조민 입학취소 관련 교육부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은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산대가 조민씨의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후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이를 허위 제출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포함 7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부산대는 이런 여론속에서 지난 1월22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법률 검토 결과 부산대가 조민씨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로 당시 부산대 학칙과 모집요강으로 파악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전날(22일) 조민씨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 부산대 보고를 검토해 이번주 중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이 의혹을 해소하고 입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대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된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치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부산대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요청했다"며 "3월 8일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입학취소 권한은 학교의 장(총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부산대가 이 사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3월22일까지 부산대의 조치계획을 보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부산대에서 어떤 조치를 할지 진행되는 절차를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의 역할이 있는지도 파악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8일 부산대에 내려 보낸 공문에 의하면 교육부는 부산대 측에 입학취소 관련 규정·지침 등 일체와 종전 입학취소 사례, 조민씨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관련 위원회 개최 등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부산대 입학 취소 뿐만 아니아 아예 의전원에 입학이 안됐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취소 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 졸업하여 의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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