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관련 1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양도세 중과 유예와 함께 2023년부터 다주택자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1+1' 패키지로 진행하며 매물 유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이같은 '1+1' 양도세 패키지 법안을 시행하려면 1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내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이재명 후보가 이를 돌파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기산 시점 변경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당과 협의 중이다.
이재명 후보는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을 제시하며 처분하는 기간에 따라 중과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중과 제도를 1년 유예하며 6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 완전 면제, 9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 절반 면제, 12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 4분의 1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김홍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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