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7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에 참석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사진=김정환기자)
지난 2019년 7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에 참석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매체 기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6일, 서울의소리 소속 이**,  정** 기자에게 각각 300만 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날 이들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 및 자백했고 다른 증거들도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거짓말로 보안 업체를 속여 주차장에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며 "폭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목적으로 주차장에 침입한 게 아닌 점과 주차장은 실내 주거 공간에 비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당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 인터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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