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하도급 등 위반처분 ‘20년 13건, ‘21년 30건, ‘22.7월 23건 증가 추세

김병욱,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3년간 148건(사진=김병욱의원실)
김병욱,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3년간 148건(사진=김병욱의원실)

[노동일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건설공사 안전을 위해, 불법 하도급 공공 건설공사 참여제한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148개 건설사가 불법 재하도급과 퇴직 공제부금 미납 등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다.

특히, 공사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148개사 중 4개월 제한은 단 6곳뿐이었다.

김병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48개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건수(건) ※자료: 국토교통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

2020년

2021년

2022년 7월

합계

1.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13

30

23

66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2년 3회)

49

33

-

82

합계

62

63

23

148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연도별 총 처분 건수는 △2020년 62건, △2021년 63건, △2022년 1~7월 23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하도급 제한 위반 처분’이 같은 기간 13건, 30건, 2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퇴직 공제부금 미납 과태료 처분은 2020년 49건, 2021년 33건, 2022년 1~7월 0건의 추이를 나타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사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148개사 중 4개월 제한은 단 6개사였고, 나머지 142개사는 1~2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하도급 참여제한을 각 사유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정하고 있다.

하도급 제한 위반으로 인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세부현황(건) ※자료: 국토교통부

처분사유

2020년

2021년

2022년 7월

합계

비고

동일업종 간 하도급

2

5

3

10

 

무등록업체에게 재하도급

6

14

14

34

 

일괄하도급

2

2

3

7

2인 이상에게 하도급,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

해당 업종 업체에게 재하도급

3

9

3

15

 

하도급 제한 위반으로 인한 처분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최근 3년간 △동일업종 간 하도급 10건, △무등록업체에게 재하도급 34건, △일괄하도급 7건, △해당 업종업체에게 재하도급 15건 등이었다. 건설공사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여전히 줄고 있지 않은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건설공사 붕괴사고로 큰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불법 하도급 문제"라며 "건설산업은 여건에 맞게 진흥되어야 하겠지만, 법률상 최대 참여제한 기간이 2년인 만큼 건설공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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