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대구고법 제3민사부는 지난 11월 3일 피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한 원고(아파트관리사무소장)로 부터 제출받은 징계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때' 및 '출근카드의 대리체크 또는 출근부를 대리로 날인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는 유효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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