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실시

[노동일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023년 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8,262개소(급여종별10,250개소)로 직전 평가(’19년) 대비 51.5%가 증가하였다.

평가방법은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 결과로 구분하고 급여종류별 28~48개 지표로 평가한다.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는 수급자의 안전과 종사자의 권익보호 등 사회적 요구를 평가에 반영하였다.

또한 수급자의 보호자,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평가협의체를 운영하여 평가지표의 객관성 및 수용성을 높였다. 

아울러 공단은 보건·복지·의료 현장 경력자 및 학계전문가 등 외부평가자 245명을 공개모집 하였으며, 공단 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대상,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은 12.16.(금)에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상‧하반기 평가일정도 평가계획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장기요양홈페이지 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는 2024년 4월 공개할 예정이며, 그간 대분류영역별 점수만 공개하였으나 평가총점을 추가 공개하여 장기요양 이용자가 기관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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