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한 검찰, 창원 간첩단 사건도 수사한다(사진=김정환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한 검찰, 창원 간첩단 사건도 수사한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수사한 가운데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도 수사한다.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사건을 수사했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을 경찰과 국가정보원으로 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한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에 대해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후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했으며 이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두고있다. 

이에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은 지난달 28일 경찰과 국정원에 체포됐다.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은 법원에 체포 적부심과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하지만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의 구속적부심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날(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의 구속적부심을 지난 15일 진행했으며 전날(1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들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6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 인사들과 만나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혐의가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1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송치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피의자 구속기간은 경찰 단계에서 최대 20일, 검찰 단계에서 최대 30일로 50일까지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밤,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전라남도 목포시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됐으며 이어 실종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의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해안에서 조선인민군의 총격에 숨진 사건이다.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 시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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