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등록 재산에 가상자산 포함 법안 통과(사진=TV방송화면촬영)
국회 정개특위, 등록 재산에 가상자산 포함 법안 통과(사진=TV방송화면촬영)

[노동일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 목록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국회에서 가산 자산을 재산에 포함 시키도록 한 것이며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시켜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또한 정개특위 소위는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다음달(6월)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날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워과 최형두 의원, 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 후 의결했다.

특히 김성원 의원과 최형두 의원, 전재수 의원 등은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터져 나오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바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