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폭우 대규모 피해지역...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폭우 대규모 피해지역...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사진=대통령실)

[노동일보]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점검하는 등 피해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수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 부처에는 시스템 정비를 지시했다. 

이에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상당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전 6시 기준 전국 누적 인명피해는 사망자 44명, 실종자 6명, 부상자 35명이다.

전국 폭우로 인한 도로와 주택 침수·유실 등 시설물 피해는 2000여건으로 피해가 크다. 

이같은 폭우에 대해 정부는 피해조사를 실시했으며 피해 규모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특별재난지역에 속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 받음)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과 건강보험, , 통신, 전기, 도시가스 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피해조사가 마무리된 후, 피해 규모를 확인한 후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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