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교권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지시...교사들 인권 보호 나섰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교권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지시...교사들 인권 보호 나섰다(사진=대통령실)

[노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지시하면서 교사들의 인권 보호에 나섰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 중 교권 강화가 그 중 하나이며 국정과제에서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이다. 

이에 교육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교육 분야 국정과제 세부 계획 이행안에는 교권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 계획 이행안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지위법에 교육 활동 보호제도를 활성화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코로나19 상황, 직무 스트레스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 문제 해결·치료 지원 확대, 교원 치유지원센터 예산 확보 추진 등이다.

결국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성된 교육 환경이 교권 강화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 근거가 들어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4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며 "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전날(24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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