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도 회생 및 개인회생절차와 같이 중지명령 제도 도입
변제능력 없는 파산신청 채무자를 보호하고 , 파산절차의 실효성 제고

정태호, 개인파산시 중지명령 도입 채무자회생법 대표 발의(사진=정태호의원블로그)
정태호, 개인파산시 중지명령 도입 채무자회생법 대표 발의(사진=정태호의원블로그)

[노동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개인파산절차에서 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 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채권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 중지하도록 하는 중지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취지는 법원이 개시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단계에서 일부 채권자가 강제적인 권리실현을 함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한 담보인 대상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효율적 회생 및 공정한 환가 배당이라는 입법목적을 충실히 실현하는데 있다.

법원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7월) 개인회생신청사건 420,711건 중에서 중지 및 금지 명령이 인용된 경우는 327,712건으로 평균 평균 인용율은 77.9% 였다.

법원별로는 서울회생법원, 대구지방법원에서 높은 인용율을 보였고 광주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용율을 보였다.

반면, 현재 개인파산절차에서는 중지명령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개인파산 신청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파산 신청 후 강제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채무자가 임의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되어 부인권 대상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파산사건의 증가로 법원의 사건처리가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파산선고 전까지 채권자가 유체동산(가재도구)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집중적인 채권추심에 상당 기간 노출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 수원 세모녀 사건에서 세모녀는 빚독촉을 피해 숨다보니 복지사각지대 속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며 "파산절차에서 중지명령을 도입해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파산신청 채무자를 보호하고 , 파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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